입시상담
공지사항 신입생 장학금 관련
희망장학금
*희망장학: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분위)에게 지급되는 대학 장학금)
*지급대상: 국가장학금1유형을 수혜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분위
*지급액: 고지등록금(수업료+입학금)에서 국가장학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국가장학금과 희망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함)
*주의사항: 국가장학금1유형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
위와 같은 공지를 봤는데요, 희망장학금은 국가장학금2차를 지원한 학생은 못받는건가요 ?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 해도 못받나요? 자세한 공지가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