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상담
만화창작 수시 합격시 질문
반수생이고요,
제가 올해 11월 9일날 군입대를 합니다.
군입대같은 사정에 의해서는 신입생 휴학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작년 기준 수시1차 합격이 10월 28일 까지여서...
만약 올해에 합격이 되어도 제가 군입대를 하여서
제가 손 쓸수있는 날짜가 11월 9일까지 인지라 ㅜㅜ
입대한 저 대신 제 보호자분이 신입생등록,등록금지불,휴학신청 등을 할 수있나요??
제가 올해 11월 9일날 군입대를 합니다.
군입대같은 사정에 의해서는 신입생 휴학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작년 기준 수시1차 합격이 10월 28일 까지여서...
만약 올해에 합격이 되어도 제가 군입대를 하여서
제가 손 쓸수있는 날짜가 11월 9일까지 인지라 ㅜㅜ
입대한 저 대신 제 보호자분이 신입생등록,등록금지불,휴학신청 등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 학기에도 군휴학이 가능합니다만,
질문자의 경우 2017년 11월 9일 입대하기 때문에 수시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등록 및 입학 전이므로, 휴학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역 후 좋은 기회에 다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