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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영상에 사용될 음원에 대해 저작권협회를 통한 사용신청 관련

영상에 사용될 음원을 선정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사용 신청하였고, 

해당 곡의 가수와 계약되어있는 저작권 협회를 통해 '대학 포트폴리오 자료 제작 목적 사용은 저작권료 징수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협회 규정 및 국내 음악저작물 이용 법률을 확인 해 본 결과,

해당 음원을 비영리+개인 목적+저작자 표시 조건으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해당 음원이 오랜 기간동안 상단과 같은 조건으로 미디어 플랫폼에 여러차례 문제 없이 게시 및 사용되어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작업물을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지 않음+비영리+개인 목적+저작자 표시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 경우 해당 음원을 사용해도 평가 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음원 사용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 위와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내렸으며, 저작권 관련하여 저 개인에게 생기는 문제는 제 측에서 해결 가능하나

'이렇게 확인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평가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가빈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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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관리자

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입니다.

영상 포트폴리오에 사용되는 BGM, 음원 등은 사용해도 되오나 평가항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