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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형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주했는데

중학교때 3일동안 농어촌이 아닌 곳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이 경우에는 농어촌전형 지원이 불가능할까요?

세희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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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콘텐츠

안녕하세요.

정원외 농어촌 전형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I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부·모·학생(본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 II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주한 자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주소지 이전)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